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TV를 대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매월 부과되는 KBS 수신료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홈페이지와 콜센터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인 KBS(한국방송공사)를 운영하기 위해 TV 보유 가구가 매월 납부하는 요금이에요.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며, 2024년 7월부터 전기세와 TV 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KBS 수신료 거부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는 간단하게 전화 한 통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한전(한국전력공사) 또는 KBS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화 123번으로 문의
- KBS: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는 상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및 서류
수신료 해지는 모든 가구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또한 해지 신청 후, 한전 또는 KBS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데 보통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TV 미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V 폐기 증명서 또는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아파트 거주자: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발급 필요
주택이나 빌라 거주자: TV 폐기 증명서 준비
- 가정 내 TV 수상기와 TV 시청이 가능한 장치가 없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조건, 콜센터 정보에 대해 알아봤어요.
TV가 없는 경우 매달 2,500원을 납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죠.
아파트와 빌라, 주택에 따라 해지 절차가 다르니 본인의 거주지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전화로 간단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 통해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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